군의회, 김보미 의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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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회는 제305회 임시회를 지난 27일 4일간 일정으로 개최하면서 김보미 의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채택,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의결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의결 된 것은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고 서순선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이다. 8명 의원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알려졌다.

    서순선 의장은 대표발의를 통해 “제9대 전반기(2022. 7.1~2024. 6. 30)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과다하게 집행한 사무관리비 등 홍보용품 사용 내용에 대해 구두와 공문으로 여러 번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일부분을 지운 자료만을 제출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홍보용품 사용 내용 확인이 어려운 바, 예산집행 적법성과 홍보용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적정성 여부 조사가 필요하여 강진군의회에서는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순선 의장은 “감사 청구의 건으로 첫째, 사무관리 등 예산 집행 적법성 여부 둘째, 사무관리비 등으로 과다 구매한 홍보용품 사용 현황의 적법성 여부 셋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의 적법성 여부이다”고 강조했다.

    서순선 의장에 따르면 감사청구를 하게 된 사유는 의회사무과 편성된 예산 중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강진군의회 다수 의원은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3년 3월 중 간담회 때 구두로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사무관리비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 현황과 홍보용품 구매 및 사용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홍보용품 수불부는 따로 작성된 것이 없어 미제출하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 현황은 제출자료 서식 중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위반’(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으며, 사무관리비 등 집행 현황 내용 중 일부 지운 증빙자료만 제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홍보용품을 적정하게 배부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신문에서도 전반기 강진군의회 사무관리비 등 예산 과다 집행과 홍보용품 과다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도자료로 여러 차례 배포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강진군 소재 단체에서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여 2023년도 상 ‧ 하반기 2회에 걸쳐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에 대해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에서 감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감사팀에서 확인하였다고 언급했다.

    강진군의회에서는 이후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3년도 예산이 1.018(백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486(백만원)으로 532(백만원)이 줄었고 증감률은 47%임을 제시했다.

    한편, 2024년도 7월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서순선 의원은 2022. 7. 1 ~ 2024. 6. 30까지 의회사무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홍보용품비 포함 사무관리비(의정공통경비) 등 예산을 지나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구매한 홍보용품 배부 내용(출납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난 7월 31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에 강진군의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의회사무과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상위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관련규정으로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을 들었다.

    서 의장은 붙임 자료에서 장흥군의회 홍보 기념품 제작 현황의 예를 들었는데, 2021년에는 아예 의장 홍보용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았고, 2022년에는 불과 330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457만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흥의회에 비해 약 14배의 예산을 탕진한 꼴이라는 것이다.

    한편, 붙임 서류로는 한국농어촌방송, 국제뉴스, 강진고을신문, 한국자치신문, 동아일보, 중도일보, 자유게시판 등이었다. 강진고을신문은 서 의장이 대표발의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강진고을신문 <전반기 강진군의회,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수사 병행되어야(8월 13일자)> 기사를 중복 싣는다.

     

    전반기 강진군의회, 감사원 특별감사와 검찰수사 병행되어야

    김보미 군의원, 사무관리비에서 6천만 원 이상 홍보용품비로 사용

    2022. 11.3일 2천80만, 3개월 후 2023. 1.26일 2천660만 연속 집행

    의장 시절 화분 7백만 원 사용에 이어 일반사무관리비도 과다 집행 의혹 

     

    검찰수사와 함께 감사원 특별감사 필요

     

     

     

    김보미 군의원이 장흥 검찰로부터 3차에 걸친 보완수사요구가 진행되었고, 의원들끼리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관리비 6천만 원 이상 군의회와 방문 내방객을 위한 홍보용품비로 사용한 것 외에도, 의장 시절 화분 사용이 7백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의원들은 화분을 2~3개 밖에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전임 의장은 화분 5개미만 사용과 의회홍보용품비로 기백만 원 정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이미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다한 홍보용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홍보용품 수불부는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는 최근 의회사무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홍보용품 수불부를 요구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홍보용품 수불부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작성되었고 홍보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불응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왜냐하면 김보미 의장 재직시 홍보용품에 대한 기사가 잘못되었다며 수불부 제출과 함께 형사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불응 자체가 의혹을 키우는 일이고, 읽씹(읽고 씹다)의 형태라면 대답하기 어려운 형편임이 짐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진군의회 다수의 군의원들은 수일 내에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군민의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수사와 함께 전반기 의회의 검은 속살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원 특별감사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게 의회를 아끼는 군민들의 시선도 있고, “홍보용품 과다사용은 상시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있다. 

    주민 A는 “과거 우리 군에서 일어났던 선물상자를 건넨 사건을 상기해 보면 얼마나 무모한 일인 지 알 수 있고, 만일 선거법 위반의 경우 물품을 받은 사람은 5배의 배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전반기 의회의 여러 의혹이 발생된 상태에서 특별감사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속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은 군민의 의회, 군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강진군 공무원노조 성명서에서 “지방자치 위협하는 군의회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와 김창주 의원의 5분 발언에서 김보미 전 의장을 매섭게 질타한 것에서 맥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의원들은 2022.7.1.~2024. 6.30일까지의 사무관리비에서 방문내방객을 위한 지출내역을 살펴보고 당혹감은 물론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원들은 여러 의원들과 사전 상의 없이 의장 독단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다수의 의원들은 단 한 개의 홍보물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26일 군의회 홍보용 쇼핑백 2000개 435만원, 같은 날 방문 내방객을 위한 민화액자값이 452만원, 11월 3일에는 방문 내방객을 위한 홍보용품비로 청자컵, 샘플쌀, 버섯, 우산, 수건 등 2천 80만원을 지급했다. 11월 7일에는 청자컵 32개 64만원이다.

    2023. 1월 26일에는 군의회 홍보용품 구입비로 오트릿 차 105개 596만원, 액자 162개, 토하젓 34개, 된장 30개 구입비로 2천64만원에 이른다. 합계 2천660만원이다. 2022년 11월에 2천80만원, 2023. 1월에 2천660만원 지급 기간 차이는 3개월이다. 3개월의 짧은 기간을 통해 대량의 홍보물품이 구입된 것이다.

    홍보용품은 다시 이어져 3월 28일 청자접시 58개 203만원, 5월 3일 수건 300개 480만원, 7월 7일에는 귀리 107개 358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의회방문 내방객을 위한 지출이 이어진다. 파프리카, 민화소품, 접시, 청자컵, 찻잔, 커피컵, 토하젓, 된장, 표고버섯 등으로 이어지는데,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간 175만원이다. 

    이 경우 목포 방송, 보성군의회 33만원 지출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 8월 22일 방문 내방객을 위한 농산물 구입비로 토하젓 11개와 된장 1개 34만원, 같은 날 찻잔 30개 60만원, 8월 30일 커피컵 20개 49만원, 9월 1일 된장 18개 90만원, 의정활동 홍보특산물 구입으로 9월 19일 토하젓 10개와 된장 12개 59만원, 9월 29일 표고버섯 20세트 70만원, 10월 24일 표고버섯 20세트 70만원, 11월 23일 표고버섯 28세트 7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23년 1월 5일 전남도예가협의회 9명에게 의회방문 내방객 위한 기념품으로 민화소품 45만원, 5월 26일 내방객 제공 기념품구입비로 45만원, 5월30일 귀리 8개 28만원, 7월 27일 전복 10세트 49만원, 9월 15일 병영소주 6개 25만원 등이다. 모두 의회 내방객을 위한 선물용이다. 2024년 2월 21일에는 전남시군체육회 매생이 60개 18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도 2022년 8월 26일 지역특산품홍보를 위한  농특산품 구입비로 샤인머스캣(청포도) 184만원을 지급했고, 같은 날 상임위원회 업무추진 직원 사기진작으로 샤인머스캣(청포도) 76만원, 9월 7일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농특산품 구입비로 105만원을 지급해 샤인머스캣(청포도) 365만원을 연이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5일 의회 내방객 제공 기념품 구입으로 파프리카 13박스 28만원을 지급했다.

    2022년 12월 13일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따른 경비는 40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다과 및 떡이 73만원, 커피 과일 꽈배기가 64만원, 사무용품 음료가 60만원에 이른다. 의장활동 업무수행이란 명목으로 2023년 10월 13일 토하젓 33개 165만원을 지급했다. 

        

    사무용품비 지출도 상상을 초월

     

    한편, 사무관리비에서 특히 사무용품비 지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22년 10월 12일 A4 15박스를 구입한 데 이어 2023년 2월 5일 A3 3박스, A4 15박스 B4 3박스를 구입했다. 몇 달 만에 A4 용지 30박스를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두 달도 못되어 3월 13일 또 A4용지 15박스, B4 2박스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 3월 23일 A4 20박스, 4월 10일 A3 4박스, A4 5박스를 구입했다. 다시 5월 8일 A4 용지 10박스, B4 3박스를 구입했다. 7월 6일 A4 10박스를 구입, 7월 13일 A4 8박스, 7월 27일 A4 15박스, 8월 7일 A4 8박스, 8월 22일 A3 5박스 A4 8박스, 9월 18일 A3 5박스, A4 5박스 등을 구입했다. 10월 13일에는 A4 15박스, 12월 8일 A4 11박스, 2024년 1월 11일에는 A4 20박스를 구입했다. 

    토너 구입도 2022년 7월, 2023년 6월에 이어 9월 25일 142만원, 2024년 1월 12일 142만원, 4월 26일 149만원 지급으로 연달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정당한 문구점에서 구입했는지의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다.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의혹제기이다.

    의회관계자는 “사무용품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발령이 나서 그 점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한결같이 “복사기의 출력숫자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고, 1박스에 2500매라고 볼 때 상상도 못할 A4용지 사용이 밝혀진 것이다. 이 정도 양이면 강진군청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여서 이렇듯 혈세로 낭비한 것으로 복사용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무관리비는 어디까지나 사무관리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방문 내방객을 위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가까운 장흥군의회를 볼 때 화분 3개만 사용했다고 들었다”며 “화분값이며 방문 내방객을 위한 과분한 기념품 제공 등은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며 “하루빨리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감사원 특별감사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의회로 거듭나야만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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