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형사고소 고검 기각, 김보미의 고소가 유죄다

  • 강진고을신문은 장흥검찰청으로부터 지난 해 말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이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는데, 이에 김보미는 즉시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광주고검에서는 3개월도 못되어 항고기각처분을 내렸다. 김보미는 기사 내용에 대해 말꼬리 잡듯이 한 줄 한 줄을 따로따로 표적 형사고소한 것이다. 광주고검의 항고기각은 김보미의 언론탄압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김보미는 2023년 7.11일자와 같은 해 9.12일자의 본지 기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 첫째는 군의회 홍보용품을 의장 및 의장단에서 관행에 맞게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는 (홍보용품) 예산을 세울 때 전 의원이 의결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셋째는 미국 연수 추진과정에서 미국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행이 불발되어 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 부분의 금원이 환수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천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 부분의 금원이 환수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군의회 의장으로서 미국행 불발에 대해 부끄러움도 없이, 또한 6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반성은커녕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이 내용의 기사는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니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할 대목이다.

    2023년 9.12자 기사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였는데, 군의회 자체예산 편성시에 사전심사를 받았다며 주장하였지만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얼마나 허무맹랑한 고소였는지 알 수 있다. 집행부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심사한다는 접근으로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하는 군의회의 집행이 관계 공무원에게 으름장을 놓는 갑질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음을 증거로 제출되었다.

    강진업체가 아닌 타 시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기념품을 구입할 때도 의장 입맛에 맞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는 것도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났다.

    장흥 검찰은 김보미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해 광주고등검찰에 항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주고검에서는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는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김보미의 꼬투리 잡기식 고소에 대해 기각한 것이다. 이러한 김보미의 행태는 언젠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강진고을신문 goeu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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